상세 보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상 쟁점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법률관계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이 글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관련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았다. 첫째,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인지 여부, 둘째 상속재산이라고 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결정, 셋째 납세의무자결정(이는 주로 해당 재산에 대해 유증 등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됨), 넷째 상속인 등이 해당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특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첫째,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둘째 상속재산이라고 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률규정에 의해 명백하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상속이 개시된 후 재산의 귀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납세의무자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 유증 등이 존재하는 경우 유증이 조건부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일단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이 타당하다. 넷째 상속인 등이 해당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섯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몇 가지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여전히 자산을 명의신탁해 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그러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속세 과세상 쟁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향후 유사한 과세사례에서 과세법리를 확립하는데 이 연구가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상 쟁점
- 제목 (타언어)
- Issues in Taxation of Inheritance Tax on Property Entrusted by the Decedent
- 저자
- 이동식
- 발행일
- 2022-06
- 유형
- Y
- 저널명
- 조세연구
- 권
- 22
- 호
- 2
- 페이지
- 7 ~ 40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4 페이지
- ISSN
- P 2287-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