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2021년 개정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의 2019년 개정 의장법과 대비를 중심으로 -

Protection of Computer Generated Graphic Designs, Icon and etc.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a Critical Review of the 2021 Amendment Act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n Japan's revised Design Act in 2019 -

초록

최근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이 2021.3.24. 국회를 통과하여 2021.4.20. 공포(공포번호 제18093호)되었다. 이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시행일은 2021.10.21.이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창작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물품에 갖추어지지 않은 화상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할 수있게 되었다. 이것은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면 물품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종래의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정말로 혁명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상보호 확장과 관련해 물품 외에 투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전 디자인보호법(현행법포함)에서는 물품성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였다(글자체디자인만 예외 인정). 그런데,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021년 개정법으로 인하여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에서 요구하던 물품성 요건의 완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과 물품과의 불가분성 요건에 따른 법리는 점점 더 엷어질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정합성 있는 법리의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과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의 정의속에 정면으로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론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Computer Generated Graphic Designs; Definition of Design; Definition of Article or Product; an Article of Manufacture; the Amendment Design Protection Act of 2021; Graphic Image(GI) Design; Icon; Holograms; Virtual Reality (VR); Augmented Reality (AR); 화상디자인; 디자인의 정의; 물품 또는 제품의 정의; 제조물품;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 그래픽 이미지 디자인; 아이콘; 홀로그램; 가상현실; 증강현실
제목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2021년 개정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의 2019년 개정 의장법과 대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Protection of Computer Generated Graphic Designs, Icon and etc.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a Critical Review of the 2021 Amendment Act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n Japan's revised Design Act in 2019 -
저자
차상육
발행일
2021-06
유형
Y
저널명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권
15
호
1
페이지
205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