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상속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 연혁과 현황을 중심으로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personal property under the Anglo-American Inheritance law : Based on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초록

영미 상속법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이념에 따라 상이한 체계로 규율되었으나, 현재는 단일한 체계 안에서 규율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동산과 부동산을 유형화하여 차별적으로 규율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소멸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물의 본질상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의 경우에는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동산인 유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귀속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법정 유산금의 형태로 일정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도 ‘거주주택, 은행예금, 주식 등의 투자자산’이 하나의 의미 있는 카테고리를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방식을 대체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거주주택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부동산에 특별한 비중이 두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요소에 비하여 가치적 요소가 점차 우위를 점해가는 현대적 경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personal property; real property; Intestate Succession; devise; legacy; descent and distribution; Uniform Probate Code; personal representative; 영미법; 동산; 부동산; 무유언상속; 유증; 상속재산분할; 통일유언검인법; 인격대표자
제목
영미 상속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 연혁과 현황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personal property under the Anglo-American Inheritance law : Based on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저자
박세민
DOI
10.17248/knulaw..84.202401.215
발행일
2024-0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84
페이지
215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