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Legal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Rates and Problems in the Determination System

초록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그 서비스사업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요금 부과조항에 대한 위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을 조세 내지 부담금과 구분되는 공공요금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인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공공요금에 관한 현행 관련 법제는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 상위 법률에 그 대강의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 행정입법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전적으로 공기업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를 생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대해 깊이 있게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법문언의 형식에 국한하여 재산권 침해여부를 생략하고 더 나아가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판단 유탈에 가깝다. 이에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무관하게 장래에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장되도록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적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요금의 결정 및 그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미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요금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요금에 관한 행정입법에의 위임과 같이 현대 국가에서 위임입법이 지나치게 증대하는 현상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날로 증대되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해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대한 보다 정치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전기요금의 법적성질; 공공요금; 재산권 보장; 공공요금관리위원회; 행정입법의 한계; 의회유보원칙; Legal nature of electricity rates; Public rates; Property rights guarantees; Public rate management committe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arliamentary reservation principle
제목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제목 (타언어)
Legal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Rates and Problems in the Determination System
저자
성중탁
DOI
10.23028/moleg.2022.697..002
발행일
2022-06
유형
Y
저널명
법제
권
697
페이지
43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