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study on the duty of loyalty of a director of the company to its shareholders

초록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실의무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최근의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이하 “본건 법안”)은 미국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 모범회사법, 영국의 회사법 및 판례와 일본의 해석론 및 지침, 그리고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그 문제의식 및 취지, 처방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독일은 회사법상의 스탠더드로서 주주에 대한 선관/충실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지만 콘체른법 또는 주주의 충실의무 등 독일 나름의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콘체른법 등 독일식 대응이 비교법적으로 그리 높이 평가받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역시 본건 법안을 지지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법과 판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등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본건 법안을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① 의무의 상대방이 주주가 아닌 회사인 경우에도 의무의 내용으로서 주주를 위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일본의 해석론과 한국의 일부 해석론도 이와 같음)과, ② 이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게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선관/충실의무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일본은 주주의 이익이 회사이익과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독립적인 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론과 정부의 지침이 만들어지는 등 영미 쪽으로 접근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본건 법안이 발의된 것도 그와 유사한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건 법안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의 상대방이 주주라는 점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개정 문구를 미국의 회사법이나 영국의 판례 또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처럼 의무와 책임의 상대방이 주주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주주의 비례적 이익;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충실의무; 선관의무; 물적분할;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판결; duty of loyalty to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fiduciary duty of a company director; corporate account standard in fiduciary duty;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corporate fiduciary duty in cap
제목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비교법적 검토
제목 (타언어)
A comparative study on the duty of loyalty of a director of the company to its shareholders
저자
이상훈
DOI
10.22922/jcpl.29.3.202208.131
발행일
2022-08
유형
Y
저널명
비교사법
권
29
호
3
페이지
131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