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a Judgment Criteria for Violation of the MRFTA

초록

경제력 집중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상 개념으로서 헌법 제19조는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사유 가운데 하나로서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실천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은 제1조항에서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동법의 직접적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는 한편, 동법 제3장에서는 장의 표제로서, 그리고 법 제36조 제2호 후단에서는 공정위의 소관사무로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정책 및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상 핵심적 위치에 서 있는 경제력 집중은,역설적이게도 그 의미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직 명료한 정리와 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은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4년 대법원 판결에서 부터 최근 2017년 판결에 이르기 까지 대법원은 그 의미가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일관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판시를 내려 왔고, 그에 따른 해석상 난맥은 2017년 판결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향후 법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의 의미와 범위,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론 및 실무상 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이 같은 해석상의 난맥을 감안하여 실정법의 위법성판단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키워드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집중; 일반집중; 시장집중; economic concentration; market concentration; industrial concentration; aggregate concentr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business conglomerate
제목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a Judgment Criteria for Violation of the MRFTA
저자
신영수
DOI
10.16960/jhlr.22.2.202106.339
발행일
2021-06
유형
Y
저널명
홍익법학
권
22
호
2
페이지
339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