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으로서 일학습병행형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

A Leal Study on Industry Field Training as Work-Learning Dual System in Vocational Education
  • 손미정

초록

현재 재학중 현장중심 직업교육제도는 「직업교육훈련법」상 현장실습제와 「일학습병행법」상 일학습병행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법제의 정비 이후 본격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실습제와 비교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기간을 장기화함과 동시에 직업교육의 대상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현장실습제의 사회적 폐해로 지적되었던 연계취업율 저하 및 중대산업재해 등 교육법적ㆍ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행하는 일정기간의 수련행위가 ‘일(근로)’과 ‘학습’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자는 일학습병행제의 노동법적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노동능력 배양행위로서의 ‘학습’과 노동행위로서의 ‘일’의 법적 본질은 서로 상이하므로, 이 두 가지 행위는 병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노동은 노동생산성의 최대한의 발현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학습단계에 있는 학생을 섣불리 ‘근로자’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학습병행이 자칫 미완성의 직업교육 가능성 및 조기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다. 둘째, 일학습병행자격은 그 자격의 취득과정에서 학습근로자를 고용한 학습기업 사업주 및 기업현장교사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설계는 일학습병행자격에 대한 대내외적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학습근로자의 채용요구권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관한 사용자의 전반적 채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근로자의 약자성은 일반적 근로자보다 더욱 크므로,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 받기 위한 집단적 노동권 행사 가능성 및 범위에 관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키워드

Industry Field Training; Right to Labor; Right for Learning; Work-Learning Dual System; Vocational Education act; Minority; Labor Law; 현장실습; 노동권; 학습권; 일학습병행; 직업교육법; 사회적약자; 노동법
제목
직업교육으로서 일학습병행형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
제목 (타언어)
A Leal Study on Industry Field Training as Work-Learning Dual System in Vocational Education
저자
손미정
DOI
10.31839/DALR.2023.02.98.277
발행일
2023-02
유형
Y
저널명
동아법학
호
98
페이지
277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