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초록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기본권(파업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10여 년간 노동현장에서의 시행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 할뿐만 아니라, 저항적 성향의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의 당사자 범위 내지 그 적격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특별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별조정위원회 개최 전 조사방식 및 처리기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기본권(파업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에서 국민경제 침해라는 요소를 배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필수유지업무 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필수유지업무심의위원회(가칭)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조직․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키워드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Restriction of Fundamental Labor Rights;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Forfeiture of Resisting Labor Movement;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Manual of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Amendment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필수유지업무제도; 노동기본권 제한; 공공의 이익 보호; 노동운동의 무력화;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제목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저자
문무기
DOI
10.35275/pnulaw.2021.62.1.008
발행일
2021-02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권
62
호
1
페이지
265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