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와 AI운영자 간의 긴장 영역의 법적 규율에서의 투명성

Transparency as regulation in the area of tension between creators and AI operators
  • 주민호

초록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정보는 그 영역 고유의 성질이 희석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정보는 국가의 자산으로 이를 배분하는 것은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다. 특히 저작물을 학습하여 새로운 표현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입력단계와 출력단계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다. 정보는 성격에 따라서 개별 영역으로 고유한 법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은 개별 동의를 구하는 제도와 정합적이지 않다. 특히 나의 정보가 이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불투명성은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규율의 핵심원리로서 투명성 원칙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사적 영역의 권리간의 기본권 최적화의 실현과 획일적인 인공지능의 특성으로 인한 수단으로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투명성 원칙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balancing; copyright; transparency; public domain; 생성형 인공지능; 법익균형; 저작권; 투명성; 퍼블릭 도메인
제목
창작자와 AI운영자 간의 긴장 영역의 법적 규율에서의 투명성
제목 (타언어)
Transparency as regulation in the area of tension between creators and AI operators
저자
주민호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문화예술과 법
권
4
호
2
페이지
1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