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의 보편성

The Universality of Jus Cogens

초록

이 논문에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69년 협약)의 강행규범에대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53조의 강행규범과 제64조의 (신)강행규범이 다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행규범과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문제들을 다룬 국내외의 문헌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이는 장차 ICJ가 강행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행규범의 보편성과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1) 69년 협약 제53조와 제64조의 관계, 2)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완강한 반대국가, 3)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성립요건, 4) 강행규범의 효과와 적용범위라는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첫째 69년 협약 제53조의 강행규범과 제64조의 (신)강행규범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강행규범은 조약의 무효사유이면서 동시에 종료사유이다. 즉강행규범은 전조약(해당 강행규범이 확립되기 이전의 조약)에 대해서는조약의 종료사유로 작용하고 후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의 무효사유로 작용한다. 이는 강행규범의 보편성에 기인하며 69년 협약 제71조를 통해 뒷받침된다. 둘째 강행규범과 69년 협약에서 규정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다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도 완강한 반대국가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의 보편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의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이는강행규범이 기존의 국제법의 연원과 다른 전혀 새로운 연원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관습법은 강행규범의 지위가 인정되는 국제관습법과 그 밖의 국제관습법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강행규범은 보편국제법이지만 일반국제법의과정을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의 성립요건인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오늘날 학설과 판례는 확장적으로 강행규범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에서 ICJ가 강행규범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할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실정법적 측면에서 69년 협약 제71조에 규정한 강행규범의 효과가 너무강력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강행규범; 일반국제법; 완강한 반대국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Jus Cogens; general international law; persistent objector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6);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제목
강행규범의 보편성
제목 (타언어)
The Universality of Jus Cogens
저자
김민서
DOI
10.17251/legal.2022.34.3.549
발행일
2022-02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권
34
호
3
페이지
549 ~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