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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동일인 제도에 대한 회사법적 평가 -상법,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공헌과 과제-
초록
이글은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제도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넓은 의미의 회사법 상의 유사 제도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개념과 비교를 통해 동일인 제도가 회사법 및 기업법 실무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기업집단 규제는 동일인 개념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의 자기책임 원리와의 조화가 가능해지므로 동일인 개념을 구축하고 제도화한 것의 법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한진그룹과 관련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도 사익편취와 관련하여 그 부당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에 주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집단 규제의 정당화 근거는 이미 경제력이 집중된 상태에 있는 동일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부당성의 핵심 근거는 동일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필자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규제초점의 불일치, 즉 지배주체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동일인 현상에 주목하여 규제를 구축해 놓고서는 정작 규제의 초점은 지배주체가 아닌 지배객체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기업집단 규제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뿐 아니라, 경제력집중을 논할 때 그 집중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레벨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일반주주들의 부의 편취를 통한 동일인 앞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용인,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마저 야기한다. 2018년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사례와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 상장 사례는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는 현 시점에서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이 문제에 많은 관심과 융합적·통섭적인 제도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공정거래법 동일인 제도에 대한 회사법적 평가 -상법,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공헌과 과제-
- 제목 (타언어)
- Evaluation of the “Same-Person” System under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 저자
- 이상훈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기업법연구
- 권
- 36
- 호
- 4
- 페이지
- 25 ~ 68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기업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44 페이지
- ISSN
- E 2733-6700
P 1598-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