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贈諡 사례 가운데 시장을 기다리지 않은 사례[不待狀], 즉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시호를 수여한 특이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황은 사망 후 그집안에서 請諡하지 않았는데, 국왕과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절차를 생략하고 시호를 받았다. 이후 이러한 사례는 사림의 공론에 따라 이황을 전거로 도학자들에게 행해졌고, 國是에 따라 척화인에게도 허락되었다. 受諡者 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시호를 받은 인물은 선조~철종대 152명으로, 같은 시기 시호를 받은 전체 인원이 1,105명임을 고려한다면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증시 행정은 본래 『經國大典』의 관품 규정에 따라 시행되다가 조선중 기를 지나며 議諡에 참여하는 관원의 동향에도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명종대 三 司를 중심으로 진출한 사림이 홍문관에 많이 제수되자 惡諡를 염려한 훈구대신이 청시하지 않은 것, 인조반정 이후 서인계 인사들이 학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학 자들의 증시를 주도한 것 등이다. 그러나 숙종대에 이르러 국왕의 의지가 의시에 더욱 많이 개입되기 시작하였다. 숙종 즉위를 전후하여 宋浚吉, 宋時烈, 李選으로 대표되는 서인들은 청시 상소, 諡 狀 찬술 등을 통해 시호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더불어 송시열의 이론을 근거로 태조의 시호 追上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후 숙종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충신 현창에 시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같은 맥락에서 不待狀 증시 또한 자격이 완화되고 대상이 다양해졌다.
키워드
不待狀 贈諡; 贈諡; 諡號; 肅宗; 李滉(1501~1570); Unrequested Posthumous Names(不待狀 贈諡); Conferring a Posthumous Name(贈諡); King Sukjong(肅宗); posthumous name(諡號); Yi Hwang(李滉; 1501~1570)
- 제목
- 숙종대 諡號 수여 방식의 변화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Way a Posthumous Name Was Conferred in the Reign of K ing Sukjong
- 저자
- 김현지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서원학보
- 호
- 15
- 페이지
- 225 ~ 254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서원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2234-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