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Harmonization Pla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 권선국; 
  • 장지영

초록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법인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법인에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직접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 재무보고 목적이 학교법인 재무보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재무제표 명칭 통일, 발생주의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도입,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도입 등을 반영하여 특례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례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학교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부형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s
제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제목 (타언어)
Harmonization Pla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저자
권선국; 장지영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정부회계연구
권
20
호
3
페이지
93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