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개념과 인과관계

The concept of ‘occupational’ and causal relation

초록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능력의 감소나 상실이 오기 때문에 소득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다. 소득능력의 감소나 상실은 생활의 곤란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생활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법상 산재급여가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면 피재근로자는 산재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업무상 재해’이냐에 따라 산재급여의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우리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상당인과관계를 확립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로 업무상을 판단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산재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구나 최근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산재보험법 규정인 제37조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산재보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37조의 규정을 분석・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제1항을 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상에 있어서는 업무관련행위를 말하고,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관련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은 그러한 업무관련성 중에서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즉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징표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와 비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서의 규정은 ‘재해가 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조항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문은 근로자가, 단서는 근로자의 반대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단 직업관련질병의 경우에는 직업관련질병이라는 것을 근로자의 반대측이 증명을 부담하고, 그러면 근로자는 기저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제37조의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당인과관계; 인과관계; 업무관련성; 직업병; 업무관련질병; 증명책임;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Industrial Accident; Workers’ Compensation Act; proximate causal relation; causal relation; work relevance; occupational disease; work-related disease; burden of proof; work performance; occupational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개념과 인과관계
제목 (타언어)
The concept of ‘occupational’ and causal relation
저자
이달휴
발행일
2022-04
유형
Y
저널명
노동법논총
권
54
페이지
313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