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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평석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88, 202헌마105, 2022헌마110, 2022헌마126 등의 사건들을 2016헌마388결정으로 병합하여 2022년 7월 21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으로 통신자료제공제도는 개선입법이 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제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에 한 2012헌마191·550, 2014헌마367(병합)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맥상통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을 통하여 수사기관 등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서 영장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자료를 제공받던 수사관행에 쐐기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결정의 논리적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제시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영장주의 위반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헌법상 인정되고 있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는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한 개선입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별하지 않고 휴대폰 등 무선통신 기기의 기지국위치정보(CSLI)에 대한 경찰당국의 수색영장없는 수색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8년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S 판결(585 U.S. 1)을 하였다. 기지국위치정보(CSLI)를 포함한 무선통신 관련 개인정보의 취득을 위해서는 연방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의 발부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이 거의 모든 국민의 생활에서 일상화되고 부지불식간에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브 저장장치 등에 24시간, 365일 생성되고 기록·보관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이어 통신자료의 무분별한 수집행위에 경종을 울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영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개선입법을 기대해 본다.
키워드
- 제목
- 통신자료제공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평석
- 제목 (타언어)
-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 on Wireless Service Provider Mandatory Release of Its Subscriber’s Personal Information
- 저자
- 정하명
- 발행일
- 2022-08
- 유형
- Y
- 저널명
- IT와 법연구
- 호
- 25
- 페이지
- 121 ~ 144
- 언어
- KOR
- 출판사
-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4 페이지
- ISSN
- E 2713-8836
P 1975-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