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Egbert v. Boule

The U.S. Court’s new approach of Bivens Actions :Egbert v. Boule

초록

연방대법원의 Egbert v. Boule 판결(596 U.S. ___ (2022))은 연방공무원이 고의로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에 근거하여 연방공무원 개인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비벤스 소송(Bivens action)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결정된 것으로 연방대법관들의 보수화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은 토마스 대법관(J. Thomas)의 다수의견에 로버트 대법원장(Roberts, C. J.), 엘리토 대법관(J. Alito), 캐바나 대법관(J. Kavanaugh), 베렛 대법관(J. Barrett) 등 5인이 찬성하였고, 고어쉬 대법관(J. Gorsuch)이 동조의견을 작성하였다. 소토마이어 대법관(J. Sotomayor)이 소수의견을 작성하였고 여기에 브레이어 대법관(J. Breyer)과 케이건 대법관(J. Kagan) 등 2인이 함께 하여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6대3으로 갈려졌는데 긴스버그 대법관(Justice Ginsburg)의 사망으로 새롭게 임명된 베렛 대법관(J. Barrett)의 보수적 견해가 피력된 것으로 앞으로 비벤스 소송(Bivens action)이 연방대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연방공무원인 에그버트(Egbert)가 국경경비대(CBP) 소속의 대원으로 국경에서 밀입국 단속이라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2020년의 Hernández v. Mesa 판결(140 S. Ct. 735 (2020)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선례를 매우 충실히 따른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판결하였는데 국가배상책임의 근거를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 제시한 판결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은 불법행위자인 공무원을 직접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관련 판결에 관한 것이지만 헌법 위반을 근거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비벤스 청구(Bivens Claim)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벤스 청구(Bivens Claim)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연방헌법의 구체적 조항의 침해가 주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의 이념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위반을 근거로 국가배상판결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비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과 책임,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법재량과 집행재량 등 비벤스 청구(Bivens Claim)에서의 고려사항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국가배상관련 사건을 다룰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키워드

Bivens Claim. Public Officer; Constitutional Damages; Monetary Damages; Separation of Powers; 비벤스 청구(Bivens Claim); 공무원; 헌법위반; 손해배상책임; 삼권분립의 원칙
제목
헌법위반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Egbert v. Boule
제목 (타언어)
The U.S. Court’s new approach of Bivens Actions :Egbert v. Boule
저자
정하명
DOI
10.17248/knulaw..80.202301.69
발행일
2023-0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호
80
페이지
69 ~ 91